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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12.05 살인용의자 오오타니 요시츠구[大谷 吉継] 6

토요토미 히데요시[豊臣 秀吉] 정권의 상징과도 같은 오오사카 성[大坂城]이 세워진지 얼마 지나지 않은 1586년 2월 21일. 혼간지 켄뇨[本願寺 顕如]의 문서담당관[右筆]인 우노 몬도[宇野主水]의 일기[각주:1]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요즘 '천명 베기[千人斬り]'라 하여 오오사카 시내에서 노동자 등 수없이 많은 사람이 살해당했다고 한다. 여러 소문이 돌고 있다. 오오타니 키노스케[大谷 紀之介]라는 소성(小性) 중 하나가 자신이 걸린 악성 종양(惡瘡)을 치유하기위해 천 명을 죽이고 그 피를 마시면 낫는다는 말을 듣고 그리한다는 소문이 있다.
此の頃、千人斬りと号して、大坂の町中にて人夫風情のもの、あまた討ち殺す由、種々風聞あり。大谷紀ノ介と云う小姓衆、悪瘡気につきて、千人殺してその血をねぶれば彼の病平癒するとて此の儀申し付く云々、世情風聞なり

여기서 나오는 오오타니 키노스케[大谷 紀之介]는 훗날 세키가하라 전쟁[関ヶ原の役]에서 패배할 줄 알면서도 이시다 미츠나리[石田 三成]와의 우정을 지켜 서군(西軍)에서 싸우다 죽은 사람으로 유명한 오오타니 요시츠구[大谷 吉継]를 말합니다. 일본에선 나름 '고결(高潔)'한 사람으로 꼽히는 듯합니다.

범인이 처음 등장한 것은 전년도인 1585년 11월 27~28일 사이.
그때까지 이런 소문이 떠돈다는 것조차 몰랐던 히데요시는 격노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도 보고조차하지 않다니 직무태만이다. 담당자[町奉行]들을 죽여야 마땅하겠지만 우선 목숨만은 살려둔다"
히데요시의 분노는 당연했습니다. 전년 1585년 7월 텐노우[天皇]의 대리인인 칸파쿠[関白]에 임명되었으며 본거지로 정한 오오사카의 성과 도시도 막 완성되어 일본 전역에 자신의 위광을 과시하고자하였는데 발생한 치안사건이었기에 히데요시의 분노는 컸습니다.

님들아~ 이젠 일본의 평화는 제가 지킬께요! - 라며 히데요시가 총무사령[惣無事令][각주:2]을 반포한들, '지 본거지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놈이 무슨 일본 운운이냐?'라는 비웃음만 돌아올 테니까요.

미담의 세계에선,
"범인은 오오타니 키노스케라고 합니다. 이유는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천 명을 죽이고 그 피를 마시면 낫는다는 말을 듣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라는 담당관들의 보고에,
"허허~ 키노스케가 그럴 리 없지"
라고 웃으며 히데요시는 단박에 물리쳤기에[각주:3] 오오타니 요시츠구[大谷 吉継]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히데요시에게 충성을 맹세했다고 합니다.

우선 미담의 세계에서 빠져나와...

히데요시는 우선 담당관 세 명에게 근신처분을 명합니다.
너무 늦은 보고, 거기에 말도 안 되는 소문을 바탕으로 보고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히데요시는 범인에게 황금 10매(枚)를 현상금으로 걸었습니다.

범인이 잡혔습니다.
우키타 지로우쿠로우[宇喜多 次郎九郎].
성씨가 우키타[宇喜多]인 것으로 보아서는 히데요시의 유자(猶子)인 우키타 히데이에[宇喜多 秀家]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지로우쿠로우는 히데요시의 친위대[馬廻]에 속했던 자로, 오오사카에서 천 명베기[千人斬り]를 칭하며 사람들을 살해하다가 발각되어 히데요시에게 자살을 명령받아 3월 3일 자살합니다.

그러나 범인으로 지목된 우키타 지로우쿠로우가 죽은 바로 그날 저녁인 3월 3일에 5명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오오타니가 한 것이 아니냐고들 쑤군거렸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이에 언급하는 기록이 없기에 어떤 결말로 끝이 났는지 모릅니다.
적어도 이 이후 오오타니의 활약과 출세를 보건대 범인이 요시츠구가 아니었던 것만은 확실합니다.
오히려 히데요시는 비록 명목상이긴 하나 바로 이해인 1586년 7월 사법을 다스리는 부서 형부(刑部)의 차관 교우부노쇼우[刑部少輔]에 요시츠구를 임명합니다. 아무리 히데요시라도 살인사건의 용의자에게 사법 담당관에 임명하지는 않았을테니 말입니다.

뭐 예나 지금이나 편견이 문제입죠. 

  1. 우노몬도일기[宇野主水日記]는 사료가치가 높은 일급사료로 유명하다고 한다.별칭 '카이즈카 어좌소일기[貝塚御座所日記]', '이시야마혼간지 일기[石山本願寺日記]' [본문으로]
  2. 사투 금지령(私鬪禁止令). 한 마디로 싸우지 말라는 소리. 텐노우[天皇]의 대리인 칸파쿠[関白]의 이름 하에 반포했기에 히데요시는 이를 어긴 큐우슈우[九州]의 시마즈 가문[島津家], 칸토우[関東]의 호우죠우 가문[北条家]을 공격할 수 있는 대의명분을 얻었다. [본문으로]
  3. 요시츠구가 범인이래요~ 라고 보고하는 담당관에게 칼을 뽑고 다가가 죽이려 했다는 말도 있습죠. [본문으로]